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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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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인포마크 작성일16-07-27 14:14 조회7,18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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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23조에 의거하여 2016년 8월11일 현재 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

권리 주주 확정을 위해 2016년 8월 12일부터 2016년 8월19일까지(또는 임시주주총회 종료일까지) 
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 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2016년   7월 27일

주식회사   인포마크

대표이사   최     혁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 하나은행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은행장  함 영 주